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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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 2020년 개정안카테고리 없음 2020. 11. 25. 12:18
연차휴가 발생기준 2020년 개정안 우리는 직장에만 갇혀있는 로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우리의 근로시간대비 휴식시간과 휴가기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받기 때문에 그 들은 아주 긴 휴가를 누리기도 하며 육아휴직 또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개정된 연차휴가 발생기준 유급휴가 소멸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발생기준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이때 기존 1개월 개근시 발생되었던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었는데요. 이제는 입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