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직장에만 갇혀있는 로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우리의 근로시간대비 휴식시간과 휴가기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받기 때문에 그 들은 아주 긴 휴가를 누리기도 하며 육아휴직 또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개정된 연차휴가 발생기준 유급휴가 소멸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발생기준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이때 기존 1개월 개근시 발생되었던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었는데요. 이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시 받게 되는 하루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2020년 연차 개정
2020년에 개정된 연차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제1항 및 제 2항 및 제 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 60조 제 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 60조 제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년 3월 31일)
연차휴가 계산기
연차일수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나씩 생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청구권의 개념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대신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부터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연차휴가는 저와 같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평일에 시간을 내어 병원 검사를 받거나 은행에 대출기간을 연장하러 가야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고는 합니다. 저 역시 연차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급작스럽게 일이 생기게 되면 연차를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팀내에 연차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개정의 시도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눈치를 주지 않는 분위가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