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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카테고리 없음 2021. 8. 4. 09:1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이번 지원금은 4조 2000억 원 규모로 전체 지원대상 178만 명 중 130만 명이상에게 신속 지급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질의응답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기존의 113만 명에서 178만 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지원금은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까지 24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지원될 계획인데요. 세분화하는 기준은 매출 감소, 집합 금지, 제한 업종, 경영위기업종 등이 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집합금지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2021년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178만 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대상은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경영위기 지원 대상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와 같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후 개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는 추후 공지 예정) 8월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후 8월 17일부터 바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총 178만 명 중 130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17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총 24개로 세분화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함, 총 8개 구간으로 최소 300만 원 ~ 2000만 원까지 지원
- 영업제한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함, 총 8개 구간으로 최소 200만 원 ~ 900만 원까지 지원
- 경영위기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함, 총 13개 구잔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질의응답
Q: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하여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이 세분화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20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900만 원, 업종 매출의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은 50만 원~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A: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8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대상인 178만 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Q: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보상도 있나요?
A: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오는 10월 8일 시행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조성하여 구체적인 피해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이 확정될 것입니다.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하고 보상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인데요. 손실규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지원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가요?
A: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Q: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5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내달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무조정 및 컨설팅, 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을 2일부터 시행합니다.
Q: 방역 조치는 언제 내려진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1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Q: 방역 조치의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의 기준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내용은 8월 5일 별도로 안내될 계획입니다.
Q: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제도인 ‘노란 우산’ 가입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 금지, 제한업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합니다.
Q: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지속되나요?
A: 이번 추경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됩니다. 오는 10월, 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 할인이 적용되어 판매될 예정이며 맞춤형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 바우처가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Q: 집합금지 3개 업종과 영업제한 24개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A: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장례식장,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룸, 편의점, 직업훈련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소매업,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렇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구체적으로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도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믿기 어려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2020년 초부터 불기 시작한 팬데믹의 여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방국가들은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더 많은 코로나 감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코로나 공포로 인한 심리 축소로 사재기를 하는 행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방역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 하지만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인 방역에 참여하고 지원금으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텨야 하는 것도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니 모두가 잘 참고 이겨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코로나는 과거 창궐했다가 사라진 전염병들과 같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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