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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장기체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의무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0. 5. 13. 05:56

    태국 장기체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의무사항


    오늘은 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태국에서 한 달 살기와 같이 장기간 태국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 비해 값싼 물가와 따뜻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벌금이나 다시 태국에 입국이 불가능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국 장기체류를 위한 4가지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소 등록 Register address


    먼저 태국에 입국해서 렌트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이며


    거주 지역의 이민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집주인이 알아서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집주인에게 미리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숙박의 경우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90일 신고 Notify 90 days


    여행객은 물론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입니다. 비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체류 기간 90일마다 해당 지역


    이민국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만약 90일 전후 7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0밧(원화 약 7만 원) 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3. 리엔트리 비자 Re-entry visa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거주기간에 다른 나라를 방문할 경우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출국 7일 이내 이민국이나 공항에서 받을 수 있으며


    1회 출국 시 1000밧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의 비자가 취소되며 재입국 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24시간 신고 Re-entry 24 hours report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리엔트리 비자를 받아 해외로부터


    재입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초과일 수당 1600밧 (원화 약 56000원) 이 부가됩니다.




    지금까지 태국 장기체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까다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행 준비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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