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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필요서류 알아보기생활정보 2019. 9. 22. 01:30
다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발생하고 적립된 퇴직금은 퇴직 시 노후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들도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소개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필요서류 알아보기
1)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합니다. (https://www.cwma.or.kr)
2) 상단 메뉴 퇴직공제 서비스 > 적립일수 확인을 클릭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결과를 조회합니다.
3) 적립일수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피공제자 본인 신부증 1부, 건설 상용 취업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1부 근로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이외에도 복지 서비스, 경력증명서 발급, 대부금 신청 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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